불법체류외국인_백신접종_자진출국

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완료후 자진출국 처벌 면제 인센티브 부여

현재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뱁신 접종을 완료하고 스스로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 벌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.

불법체류외국인_백신접종_자진출국

? 조치 대상

국내에서 22. 4. 30.까지 3차 백신접종(부스터)을 완료하였거나 22. 2. 28.까지 2차 백신접종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☞ 시행일(‘22.1.25.)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

※ 형사범, 백신 미접종자,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제외

? 인센티브 부여방안

(3차 백신접종 완료자)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.4.30.*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, 22.10.31.**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

* ’21.12.31. 2차 백신 접종자의 3차 접종 가능 기간 3개월 + 접종기간 1개월 부여

(2차 백신접종 완료자)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?22.2.28.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.4.30.**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

※ 자진출국자는 현 「자진출국 사전 신고제」에 따라 자진출국

⇒ 출국일 최소 3일전(공휴일 제외)까지 사전 신고

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(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) 제출

? 시행 시기 : 2022년 1월 25일

? 안내 문의

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, 24시간 운영, 통역 지원)

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(www.immigration.go.kr)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참조